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나 사고 시 처벌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나 사고 시 처벌은?


  가끔 도로 위를 아슬아슬하게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보면 사고가 날까봐 아찔하다. 그것도 2명이 함께 타고 바깥쪽 차선을 운전하는 모습이 가끔 눈에 띈다. 술을 마시고 타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탈 수가 있다. 면허 없이 타면 안되고 술을 마시고 타서는 더더욱 안된다. 만약 면허없이 술마시고 타면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 몇 백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하지만 올 12월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가 아닌 자전거로 취급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로이 정의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가 어도 탈 수 있고, 술먹고 타더라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 처벌이 가벼워진다. 하지만 개정법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것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높은 편이 아니고, 술먹고 자전거를 탄 것처럼 처벌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음주 킥보드 운전 처벌 받는다.

  어떤 사람은 개정법에 의해 전동 킥보드를 술먹고 타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도 않다. 이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니 술먹고 전동킥보드를 타서는 안된다. 처벌만 경미해질뿐 형사 처벌은 그대로 받게 된다. 사고내고 뺑소니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도 받게 된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은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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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인정하는 것은?

  그런데 모든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만 전동킥보드로 인정한다. 이 규정을 넘어서면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취급받아 음주운전하면 현행대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철저한 킥보드 안전교육이 필요

  이제 법이 완화되어 고등학생들도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가정이나 학교에서 철저하게 지도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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