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으로 전세 낀 아파트가 안 팔린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 낀 아파트가 안 팔린다고 한다.


  아파트를 두채 있다면 한채는 자신이 살고, 다른 한 채는 아마 전세를 주었을 것이다. 전세를 끼고 있는 아파트는 지금 매물로 내놔도 잘 팔리지가 않는다고 한다. 아마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 3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아파트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만 신고를 했는데 전월세를 얼마에 계약했는지 신고하는 제도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2+2년 계약 갱신할 때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금액을 상한선으로 정해 놓은 제도이다. 아파트가 안팔리는 이유는 갭투자가 어려워지고, 계약갱신청구권제도도 도입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어려워지는 갭투자

  갭투자하는 사람들은 일정액을 대출로 마련해야 하는데 대출규제가 있어 대출받기 어려워져서 갭투자가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다. 전세 끼고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젠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다. 집값이 오르면 팔아 그 차익을 실현하는 갭투자가 어려워지니 전세 낀 집은 팔기 어려워졌다.

  또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집을 산다고 해도 실거주권과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상충되므로 전세 낀 집을 팔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입자가 적은 지방의 빌라나 다가구 주택은 계약기간이 끝나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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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갑작스럽게 매매거래가 어려워지고 역전세난이 발생되어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은 당연히 제정되어야 한다. 임대차 3법은 지금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확실히 집값을 잡고 임차인을 보호해줄 지는 아직 모르겠다. 임대차 3법이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피해를 보지 않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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