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치료 후 마약중독자들을 돕고 싶다고...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치료를 받은 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중독자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13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전 국회의원,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 추징금 247만 원, 치료감호를 구형했습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재판부에 신속하게 선고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1심에서 형이 확정돼야 정신질환 치료 감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 이후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항소를 포기했다. 지금 가족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아들의 치료와 회복뿐”이라고 말했다. 올해 안에 장남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마약 중독의 고통 받는 사람들 돕고 싶다고...

남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죗값을 치르고 나와서 다시 한 번 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제가 치료를 받고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함께 저처럼 마약에 중독되어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은 지난 해 7월 대마초를 피운 데 이어, 한 달 뒤부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등지에서 모두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일명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지난 3월 용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이를 알게 된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난 사이에 다시 마약을 투여하여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및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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