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양수 가능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들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법인택시나 사업용 자동차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양수조건과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을 완화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5년 이상 무사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젊은 층에서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어도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다. 무사고 5년 경력과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교육만 받으면 개인택시 양수 자격이 된다. 사업용 자동차 경력 등 지나친 개인택시 양수기준으로 개인택시 평균 연령이 약 62세로 고령화 되었다. 노령의 기사들이 많아짐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