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 자동차 관리
- 2019. 4. 5. 23:44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각 지자체에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 차종은
-길이 9m 이상의 승합자동차
-차량 총 중량 20톤 이상의 화물이나 특수자동차
-피견인, 덤프형 화물차는 제외입니다.
지원 보조금은
장착 비용의 80%로 최대 40만원입니다.
신청방법은 각 지자체의
교통행정과나 대중교통과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화물차와 버스에 대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차주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20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을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보통 50만원으로 장착할 수 있으니
40만원 지원 받아서
차주의 비용은 10만원 정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들어가시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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