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각 지자체에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 차종

-길이 9m 이상의 승합자동차

-차량 총 중량 20톤 이상의 화물이나 특수자동차

-피견인, 덤프형 화물차는 제외입니다.


지원 보조금

장착 비용의 80%로 최대 40만원입니다.


신청방법은 각 지자체의

교통행정과나 대중교통과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화물차와 버스에 대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차주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20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을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보통 50만원으로 장착할 수 있으니

40만원 지원 받아서

차주의 비용은 10만원 정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들어가시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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