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뺑소니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난 후 자신은 구제조치를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뺑소니로 몰리면 억울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상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망가면 뺑소니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도주운전죄입니다.

특히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인사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도 큰 죄인데, 사고까지 내고 도망을 가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고를 내면 다음과 같이 확실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1. 사고가 났을 때 즉시 차를 갓길이나 안전한 곳에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즉시 연락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을 경우 119에 신고하여 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2.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도 경찰서에 신고하여 뺑소니로 몰리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3.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연락처와 이름을 알려줍니다.


4.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거나, 어린아이일 경우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재수없으면 뺑소니로 몰립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자신의 연락처와 이름을 주고,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으로 후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합니다.

이때 병원으로 경찰이 왔다면 자신이 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냥 목격자라고 하고 상황을 경찰관에 설명하고 집에가면 당연히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뺑소니는 1년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피해자를 치고 도망을 갔는데 구호활동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뒷처리를 깔끔하게 해야 법적으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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