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 중 연가
- 시험정보, 부업정보
- 2019. 4. 5. 04:00
공무원의 연가
공무원들은 피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연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외 국외 여행을 할 때
-병가 기간을 다 사용했는데 조금 더 요양할 필요가 있을 때
-한국방통대 출석 수업에 참여할 때
-기타 연가 사유에 해당된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직 기간 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3월 이상 6월 미만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 21일
-연가는 당해년 1.1~12.31 1년 단위로 계산하고,
올해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다음 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일로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고,
반일 연가 2번이면 연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가 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가를 사용하여 중간 중간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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