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 중 연가

공무원의 연가

공무원들은 피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연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외 국외 여행을 할 때

-병가 기간을 다 사용했는데 조금 더 요양할 필요가 있을 때

-한국방통대 출석 수업에 참여할 때

-기타 연가 사유에 해당된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직 기간 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3월 이상 6월 미만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 21일


-연가는 당해년 1.1~12.31 1년 단위로 계산하고,

올해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다음 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일로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고,

반일 연가 2번이면 연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가 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가를 사용하여 중간 중간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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