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배성우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 선고

영화배우 배성우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 선고

  영화배우 배성우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었다. 지난 달 6일에 검찰은 배성우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서울 중앙지법 최지경 판사는 음주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약식 명령했다. 약식 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등을 손고하는 절차이다. 만약 배성우가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배성우는 지난 해 11월 혈중알콜농도 0.08%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0.08% 미만이면 면허가 정지되지만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배성우와 소속사는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했다. 배성우도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출연 중인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배성우가 연기한 박삼수 역은 정우성으로 대체되었다.

  아무리 능숙한 운전자라도 술을 마시면 제대로 운전할 수가 없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니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단순 적발일 경우>

0.03%~0.08%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형

0.08%~0.2%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형

0.2% 초과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번째 이상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와는 상관없이 0.2%초과된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해를 입힐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의 경우 : 3년 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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