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출산제 국회 통과 - 익명 출산, 영아 생명권 보호 우리나라에서 내년 7월 19일부터 임신한 여성들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지난 6일, 보건 복지부는 보호 출산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한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 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보호출산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냉장고 속에 두 명의 영아 시신이 발견된 후 입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입니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면, 임신한 여성들은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에 관련된 상담을 받고 보호 출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보호 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익명)과 관리 번호(주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