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출산제 국회 통과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돼

보호 출산제 국회 통과 - 익명 출산, 영아 생명권 보호

우리나라에서 내년 7월 19일부터 임신한 여성들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지난 6일, 보건 복지부는 보호 출산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한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 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보호출산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냉장고 속에 두 명의 영아 시신이 발견된 후 입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입니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면, 임신한 여성들은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에 관련된 상담을 받고 보호 출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보호 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익명)과 관리 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가능한 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임신한 여성들은 이를 이용하여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의료 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의료 기관에서 받는 정기 검진과 출산 의료 비용은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호 출산을 통해 아이가 태어날 경우 산모는 최소 7일동안 숙려기간을 가지게 됩니다.숙려기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에 아기를 인계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인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입양과 같은 보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산모는 아기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는 보호출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호 출산을 신청한 산모는 산모이름과 보호출산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작성해서 남겨둬야 합니다. 이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히 보존됩니다. 만약 아기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이 서류를 공개 요청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모가 동의했다면 서류 전체를 볼 수 있지만, 생모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인적사항은 제외한 후 공개합니다.

보호출산제의 목적, 취지

보건 복지부 관계자는 보호출산제의 목적과 취지를 다음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출산이나 양육을 하기 어려운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출산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호출산제 국회 통과와 함께 임산부 지역상담센터도 설립될 예정입니다. 위기에 처한 임신부에 대안 출산 전후의 주거와 돌봄 서비를 지원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 또는 사회 복지 시설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원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 상담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상담 지원 기관도 설립될 예정입니다. 중앙 상담 지원 기관은 위기임산부를 위한 출산과 양육 지원, 아동 보호에 대한 상담 내용과 절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지원 확대로 경제 활성화 기대

보호출산제와 함께 <노인 일자리 및 사화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도 통과되어 노인의 일자리 지원 시스템이 갖추어 지게 되었습니다.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노인이 생산한 제품의 우선 구매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초고령사회에서 생산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인의 일자리 확대가 노령층 빈곤율 완화,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제반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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