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으로 전세 낀 아파트가 안 팔린다고 한다. 아파트를 두채 있다면 한채는 자신이 살고, 다른 한 채는 아마 전세를 주었을 것이다. 전세를 끼고 있는 아파트는 지금 매물로 내놔도 잘 팔리지가 않는다고 한다. 아마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 3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아파트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만 신고를 했는데 전월세를 얼마에 계약했는지 신고하는 제도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2+2년 계약 갱신할 때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금액을 상한선으로 정해 놓은 제도이다. 아파트가 안팔리는 이유는 갭투자가 어려워지고, 계약갱신청구권제도도 도입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어려워지는 갭투자 갭투자하는 사람들은 일정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