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의 뜻 요즘 국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용어가 사보임입니다. 사보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사임과 보임이 합쳐진 말입니다. 사임: 어떤 직책에서 그만두고 물러나는 것 보임: 어떤 직책에 임명하는 것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할 때쓰이는 용어입니다.현재 맡은 상임위원회를 그만 두고,다른 상임위원회로 자리를 옮길 때사보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보임은 원내대표의권한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각 당의 원내대표들은자기 당의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보임시킬 수 있고,사임시킬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보임을 국회의장에게 신청을 하면국회의장의 승인을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에사임과 보임이 됩니다. 어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합니다.만약 상임위원이 18명이라면11명의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