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레몬법 시행레몬(Lemon)은 과일의 레몬을 의미하고,또 다른 의미로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라는 뜻도 있습니다.자동차가 오렌지 즉 정상제품인줄 알고 샀더니매우 신 레몬 즉 불량자동차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몬법은 이렇게 차량이나 전자제품의 결함이반복될 경우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해줘야한다는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1975년 제정되었으며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과하원의원 존 모스가 발의하여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레몬법이 시행됩니다.올해부터 새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되거나결함이 있을 경우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차량 인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이내새차의 주요 부위에서 같은 고장이 3회 이상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제 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