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시


예전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에 휴대폰이 들어있어

시험 도중 휴대폰이 울려

귀가조치 되었다는 이야기.


쌍둥이 형이 쌍둥이 동생의 시험을

대신 보다가 걸린 이야기.


저시력자는 시험 시간을 1.5배 주었다고 합니다.

눈이 나쁘다고 의사 진단서를 받아낸 후

저시력자라고 속여

시험 시간을 1.5배 연장 받은 후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숨겨 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에 공개되는 정답을 외운 후

수능 고득점을 올린 이야기.(2012년)


반에서 꼴찌하던 학생이

전국 수석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엄마 친구였던 장학사가 학력고사 정답을

미리 알려 줘서 고득점했던 이야기.(1993년)


아주 황당한 것은

1986년 학력고사 치르던 시절

앞에 앉은 학생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칼로 위협한 사건이 있었는데, 

감독관에게 걸린 후 감독관까지 위협했던 이야기 등등등


올해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부정 행위는 아래와 같으니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동

2. 허용되지 않는 유인물을 보면서 시험보는 행동

3.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여 시험보는 행동(휴대폰 등등)

4. 대리시험


<반입 금지 물품>

휴대폰, 스마트 패드 및 스마트 워치 등 스마트 기기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카메라 펜


혹시라도 깜빡 잊고 반입 금지물품을

휴대하고 교실에 들어갔다면

1교시 시험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자라고 하여

퇴실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수능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하니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한다면

신고하면 됩니다.


시험이 얼마남지 않았네요.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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