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 무산, 구하라 친모는 구하라 유산 절반 상속

구하라 법 무산, 구하라 친모는 구하라 유산 절반 상속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구하라 씨의 유산이 결국 친모에게도 절반을 상속받게 되었다. 구하라씨의 친모는 가출하여 20년만에 나타나 친권을 행사했다.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는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친모가 동생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분개하여 구하라 법을 청원했다. 하지만 5월 19일자로 통과되지 않아 구하라 법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이로써 구하라 친모는 구하라의 유산을 절반을 상속받는다. 구하라의 유산은 현행 법상 구하라의 친부모가 1순위이다.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나눠갖는다. 구씨 남매가 어릴 적에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가 사망하자 갑자기 친모 행세를 하며 장례식장에 나타났다고 한다. 

  구호인 씨는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노리고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으로 추측했었다. 하지만 아직 법은 친모에게도 상속권이 있으니 법적으로 구하라의 유산의 절반을 주장할 수 있다.

 구호인 씨와 변호인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구하라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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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떼어놓고 가출할 수 있는지 그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얼마나 어렸을 때 엄마를 찾았을까? 남매가 속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참 안스럽고 안타깝다. 아이돌 육상대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방송에서 활기찬 모습을 이젠 볼 수 없다는 것이 새삼 마음이 숙연하다.


구하라법이란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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