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찌 만취 음주운전 집행유예

차세찌 만취음주운전 집행유예 


  차범근 전 감독의 아들 차세찌 씨가 음주운전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장원장 판사는 차세찌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장원장 판사는 차씨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만취 상태로 사고가 났으나,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이고 합의를 한 점을 참작하였다고 한다.

  차세찌 씨는 작년 12월 23일 0.246%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만취운전을 하다가 앞차량을 들이 받아 사고를 냈다. 검찰은 차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고 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차세찌 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분께 죄송하며, 자신의 범죄로 인해 가족들의 업적의 무너지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차세찌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보험에 들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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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찌 씨 아내인 배우 한채아 씨도 차씨가 사고를 냈을 때 명백한 잘못이며 변명의 여지없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었다. 차범근 감독도 속이 참 많이 아프겠다. 


  차세찌 씨가 이번 기회에 정신을 바짝 차려 아내와 아버지,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차두리 선수의 명성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인도 반성한다고 했으니 앞으로는 절대 술먹고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괜히 엉뚱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음주운전은 이젠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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