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양수 가능

5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양수 가능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들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법인택시나 사업용 자동차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양수조건과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을 완화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5년 이상 무사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젊은 층에서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어도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다. 무사고 5년 경력과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교육만 받으면 개인택시 양수 자격이 된다.


  사업용 자동차 경력 등 지나친 개인택시 양수기준으로 개인택시 평균 연령이 약 62세로 고령화 되었다. 노령의 기사들이 많아짐에 따라 심야 영업을 기피하게 되고, 심야 시간에 택시 잡기가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이 완화되어 스타트업이 택시 사업에 쉽게 접근하여 택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층에서 택시 기사로 진입하여 일할 기회가 늘어나고 가맹 사업 기준이 완화되어 플랫폼 가맹 사업 등 스타트업 기업이 활성화되면 택시 서비스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접수

  택시 운전자격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접수할 예정이어서 정밀검사, 자격 시험 등이 일원화 돼 자격 취득 기간도 2주에서 1~2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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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사야 한다.

  이것은 개인택시 면허를 신규로 준다는 뜻은 아니다. 기존에 있던 다른 사람의 개인택시 면허를 5년 무사고이면 살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다.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시도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보통 7천만원 이상은 줘야 살 수 있다. 개인택시 차량도 사야 하고 기타 들어가는 돈 다 따지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1억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할부로 산다면 다달이 할부값을 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개인택시 영업을 해도 한달에 버는 돈은 200~400만원 사이라고 한다. 열심히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운전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또 손님들을 응대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다.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택시 기사님들이 많으니, 열심히 해볼 생각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만도 하다. 그나저나 너도나도 택시에 도전하면 택시면허값이 올라가게 되어 그것도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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