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오빠 구호인씨 구하라법 청원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 구하라법 청원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가 구하라법 청원을 하였다. 동생 구하라가 사망한 뒤에 20여년간 연락 두절인 친모가 나타나 구하라의 상속 재산을 요구하고 있어 구하라 법을 청원하는 이유를 밝혔다.

  구호인 씨에 따르면 친모는 구하라가 9살 때 집을 나갔다. 남매는 아버지의 손에서 키워지다가 생계를 위한 출장이 잦아지면서 남매는 친척 들 손에서 키워졌다.


  구하라의 아버지는 친모가 2006년쯤 집을 나간지 8년 만에 나타나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구하라 남매에 대해 잘 크고 있는지 묻지도 않고 친권도 포기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구하라 남매를 버렸던 친모는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가족에 의해 쫓겨난 친모는 변호사를 통해 구하라의 유산을 5:5로 나누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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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 그래서 법적으로 구하라의 유산은 부모에게 상속된다. 이혼을 했어도 부모에게 돌아간다. 이때 양육을 하지 않았어도 부모에게 상속된다. 구하라를 전혀 돌보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구하라 친모에게 유산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빠 구호인 씨는 친모에게 절대로 10원 한푼 주고 싶지 않다고 한다. 법이 그렇다고 구하라의 유산을 가져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하라의 친부도 친권도 포기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나몰라라 한 사람이 지금에야 나타나 자식 피 빨아먹겠다는 친모에게 분노했다.

  구하라는 생전에 친모를 그리워했다고 한다.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정신과 의사가 친모를 만나보라고 했는데, 괜히 만난 것 같다고 구호인씨에게 말했다고 한다.

  오빠 구호인 씨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피에 <구라하법>을 청원했다. 자식 부양을 현저하게 게을리 한 부모는 상속 결격 사유에 추가하자는 법안이다.


  구호인 씨의 청원은 30일 이내 10만명이 동의하면 법안 발의까지도 가능하다. 구하라법 청원 기한은 4월 17일까지이다.

  구호인씨는 구하라 라는 이름으로 억울한 사람을 구하게 되는 이 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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