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캠핑카로 구조변경 개조 완화

내일부터 캠핑카로 구조변경 개조 완화


  내일 2020.02.28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의 차량도 캠핑카로 구조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된 것이다. 그래서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작년에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구조변경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등록된 캠핑카

2019년 말 기준 - 전체 캠핑카는 2만4천869대

구조변경 된 캠핑카 - 전체 캠핑카 중 7,921대

  예전에 캠핑카로 구조변경하려면 승합차만 가능했다.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든 차종이 튜닝을 통해 캠핑카가 될 수 있다.


캠핑카 구조변경 기준 대폭 완화

  캠핑카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취침시설, 취사, 세면시설 등이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캠핑카를 튜닝할 수 있다.   그래서 취침시설, 취사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 화장실 등 1개 이상의 시설이 있게 튜닝하면 캠핑카가 될 수 있다. 취침시설은 승차정원의 3분의 1 이상만 있으면 된다. 또 변환형 소파도 가능하다고 한다.

  안정성이 확보되면 캠핑카로 구조변경 시 승차정원의 증가도 허용된다.


차종 간 구조변경 허용

  자동차의 차종을 변경하는 것은 안전을 우려하여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화물차와 특수차끼리도 튜닝 후 구조변경이 허용된다고 한다.

  특수차인 소방차의 경우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는데 사용 연한이 지난 후 화물차로 구조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비교적 고가의 특수차를 화물차로 재활용하면 자원도 아끼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국토부가 자동차 관련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안전을 생각하는 자동차 튜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마음에 드는 것은 캠핑카로 구조변경하는 데 그 기준이 대폭 완화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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