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문서위조혐의로 기소

검찰,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기소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다. 조국 후보자 딸에게 총장상을 위조하여 수여한 혐의다. 사문서위조 공소시효는 7년인데 2012년 9월 7일 발급된 총장상이 위조된 혐의가 있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급하게 전격 기소를 한 것이다. 검찰은 기소를 하기 전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으므로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지 않고 바로 기소해버린 것이다. 곧 공소시효가 종료되어 급하게 처리한 것이다. 

  정겸심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동양대에서 근무할 때, 자신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위해 수상 및 표창실적으로 동양대 표창장을 이용한 것이다.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은 총장, 광역단체장, 장관급 이상의 표창장을 수상실적으로 인정했는데, 정교수가 자신의 딸이 입시에 유리하도록 총장상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교수는 동양대 교양학부의 인문학 영재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서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자신이 표창장을 준 기억이 없다고 부인을 하면서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아왔다. 총장 직인을 찍을 때는 대장에 기록으로 남는데 조민씨의 표창장 기록에는 없다고 한다. 표창장에는 2010년 12월~2012.9월까지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정교수는 2011년 9월에 근무하기 시작해서 허위 표창장이 아닌지 논란이 있어왔다.

  검찰은 3일 동양대 총무복지팀 사무실과 정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며 표창장 위조 의혹을 조사했다. 최총장은 4일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당일에 이뤄진 것, 단 한 차례의 조사 과정도 없이 바로 기소해 버린 것 등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동양대학교>

  경북 영천에 본교가 있으며 10개 단과대학이 있다. 동두천캠퍼스도 있는데, 공공인재대학과 예술대학이 있다. 공무원 사관학교라고 광고하고 있을 정도로 공무원 관련 학과가 많다.

<기소의 뜻, 기소란>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하여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의 판결을 얻고자 하는 행위이다. 즉 검사기 기소하면 법원은 적당한 날짜에 재판을 실시하게 된다.

<기소유예의 뜻, 기소유예란>

  하지만 만약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해도 연령, 지능,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고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할 때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의 뜻,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가 있은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내란죄, 외환죄, 집단살해죄, 살인죄,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 언제든 범인이 잡히면 기소할 수 있다.

<직인의 뜻, 직인이란>

  직인은 공무원이나 회사에서 직무상 사용하는 도장을 말한다. 대부분 정사각형으로 일반적을 24mm인 직인을 많이 사용한다. 주로 전서체로 도장을 새기고, 직위 다음에 인자를 써서 직인으로 쓴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