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신호등 우회전 규정을 알아보자.

사거리 신호등 우회전 규정을 알아보자.

  사거리 신호등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서서 기다린다. 그런데 횡단보도는 녹색 신호등인데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가도 되는지 참 헷갈린다. 2차선에서 직진을 하려고 가다가 신호등이 바뀌면 정지한다. 그런데 뒤 차량은 우회전을 하기 위해 크락션을 눌러댄다. 이때 나는 비켜 주면서도 이게 맞는 것인지 헷갈린다. 그럼 우회전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우회전을 하려면 일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확인한다. 만약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너기를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한다. 그런데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을 하면 된다. 아무리 보행 신호등이 녹색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냥 통과해도 무방하다. 


  녹색 보행 신호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 우회전을 해도 된다. 이때는 보행자의 통행을 절대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빨간색 보행신호인데도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무조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라면 우회전 횡단보도는 거의 보행자 신호이다. 이때는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이 다 건너가길 기다렸다가 출발한다.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녹색 보행 신호라 할지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2차선에 서 있는데 뒤차가 우회전 한다고 하면>

  2차선 주행 중 교차로 신호등이 바뀌어 빨간불이 들어오면 정지해야 한다. 그런데 뒤차는 우회전을 하려고 빵빵 거린다. 그럼 나도 모르게 정지선을 넘어 1차선에 이상하게 차를 빼 놓는다. 이때 만약 경찰이 신호 위반으로 단속한다면 꼼짝없이 범칙금을 내야한다. 경찰은 뒤차를 배려한다는 차원이거나 시비를 피하기 위해 정지선을 넘는데 신호위반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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