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이란 무엇인가?

사보임의 뜻


요즘 국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용어가 사보임입니다.


사보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사임과 보임이 합쳐진 말입니다.


사임: 어떤 직책에서 그만두고 물러나는 것


보임: 어떤 직책에 임명하는 것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현재 맡은 상임위원회를 그만 두고,

다른 상임위원회로 자리를 옮길 때

사보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보임은 원내대표

권한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각 당의 원내대표들은

자기 당의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보임시킬 수 있고,

사임시킬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보임을 국회의장에게 신청을 하면

국회의장의 승인을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임과 보임이 됩니다.


어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임위원이 18명이라면

11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론으로 정한 패스트트랙을

A의원이 반대를 하면 10명으로 부결됩니다.


그러면 사보임 권한이 있는 원내대표가

A의원을 사퇴시키고,

패스트트랙을 찬성하는 B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에서 이러저러해서 B의원을

상임위원으로 했다고 보고하고 승인받으면

사보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11명이 찬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을 사보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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