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레몬법 시행

한국판 레몬법 시행

레몬(Lemon)은 과일의 레몬을 의미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오렌지 즉 정상제품인줄 알고 샀더니

매우 신 레몬 즉 불량자동차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몬법은 이렇게 차량이나 전자제품의 결함이

반복될 경우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해줘야

한다는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1975년 제정되었으며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과

하원의원 존 모스가 발의하여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올해부터 새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되거나

결함이 있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차량 인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이내

새차의 주요 부위에서 같은 고장이 3회 이상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제 집사람 차량도 전시차량으로 구매했는데

가격이 조금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1년 되었을 때

엔진에서 고장이 나서 무상으로 교체 받았습니다.

잘 타고 다니다가 또 고장이 나서

43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갓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렉카차로 견인하여 서비스센터 들어갔더니

또 같은 부위가 고장난 것입니다.

수리 비용으로 200만원 정도 부릅니다.

지난 번 수리한 곳이 또 고장난 것인데도

무상보증기간이 끝났다고 하여

제 돈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번 다시 전시차량은 안산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제돈으로 고치다 보니 조금 억울한 감정도 있었는데,

한국판 레몬법이 시행된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반갑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결함 없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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