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고 앞으로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맹견 목줄과 입마개 꼭 하세요.

공원을 산책하다보면 조그마하고 귀여운 강아지가

예쁜 옷을 입고 뛰어가는 것을 보면 참 귀엽게 느껴집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잘 따라서

특히 초등학생들은 다가가서 만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맹견일 경우는 다릅니다.

일단 몸집부터 거대하고,

이빨도 성난 맹수와 같아서 함부로 다가가기 무섭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물어 사망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맹견 소유자들에 대한 의무를 강화시켰습니다.


다음의 개 종류는 맹견으로 포함됩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드와일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다음은 맹견 소유자의 의무입니다.

-연간 3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고 외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과 함께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출입해도 비슷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뿐만 아니라 일반견이 입마개 등

안전장비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반려견을 관리할 줄도 키울줄도 모르는 사람이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맹견은

꼭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맹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괜찮아요. 우리 개는 순해서 안물어요."라고 이야기 하지 맙시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위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진돗개도 맹견에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키우던 진돗개에 의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좀더 안전장비를 갖추고,

개들의 배변을 잘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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