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기간 단축됩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기간 3년으로 단축

고령운전자

내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령층의

자가 운전자들의 자동차 사고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약 208만건에서 2017년 약 280만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운전자 사고는

2014년 약 2만건에서 2017년 약 2만 7천건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면허증 갱신 기간을 줄인 것입니다.


우선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기억력과 주의력 등 인지능력을 평가합니다.


혹시 치매 의심 증상이 있는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시켜

정밀 진단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통안전 교육


노인층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위험에 대한 반응속도가 떨어집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빈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의 이번 조치로

고령운전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자진 반납하게 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은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차별해도 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 자기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변경되니

잘 정착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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