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용차선 위반하지 마세요


버스 전용차선 위반


주말 꽉막힌 고속도로 위에서 전용차선을 보면 부럽기만 합니다.


내 차가 9인승, 또는 11인승.


사람은 4명밖에 안탔는데...


6명 이상은 타야 고속도로 전용차선을 탈 수 있는데...


 버스 전용차선 탈 수 있는 조건


 1. 자동차 등록증에 9인승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차량이고,


 2. 6명 이상 승차한 차량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운영시간


 : 평일, 토요일, 공휴일 - 오전 7시~오후 9시



차는 앞으로 갈 생각은 안하고, 답답하구나.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보자.


그리고선 전용차선으로 쓱 진입합니다.


신나게 달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경찰차가 와서 갓길에 대라고 합니다.


운전자는 갓길에 대고 경찰관에게 변명을 합니다.


9인승, 11인승이므로 전용차선 달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경찰이 6명 이상 타야 한다고 말하면


"아! 그래요. 몰랐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경찰은 규정대로 딱지를 끊습니다.


승합차이므로 벌금 7만원, 벌점은 30점 부과됩니다.



그런데 승용차로 고속도로 전용차선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곳곳에 있는 카메라가 자동차 번호를 인식하여


"아, 이차는 승용차이구나. 벌금 때려야지."


이 승용차가 고속도로 전용차선을 신나게 타고 가다가 3번 카메라에 찍혔다면 ...


당연히 3번 모두 벌금을 내야합니다.


승용차이므로 벌금 6만원, 3번 찍혔으니 18만원


벌금 쪽지 받고 그때 후회해도 늦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함부로 전용차선에 들어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씩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벌점이 1년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아예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벌점 감경 교육을 받으면 20점이 감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받은 사람 중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과 현장 참여교육을 받으면 20일이 감경됩니다.


교통소양교육과 교통참여교육을 받으면 30일이 감경됩니다.


그러니 규정대로 안전운전하여 벌금이나 벌점을 받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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